Home 업무분야 상표 MAJOR WORK 상표 상표출원 타임라인 1. 컨설팅단계 상표 표장 및 지정상품 확인, 출원 상품류 결정 및 위임계약서작성 2. 사전절차 (1) 특허고객번호 발급 : 출원인의 기본 정보 (주민등록번호/주소/연락처등) 를 관리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 (2) 포괄위임장 제출 : 출원인이 대리인선임을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위임장으로서 특허청 표준양식(출원시 개별위임장으로 대체 가능) 3. 출원서류작성 특허청에 제출할 상표출원서 작성 및 출원인 검수 4. 특허(실용신안)출원 (1) 출원번호통지서 : 상표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시 특허청에 발송하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를 통지하는 서류 (2) 우선심사 : 출원인은 일정 요건하에서 신속 심사 청구 가능(일반심사 대기시간 4~6개월 단축) 5. 심사결과 (1) 출원공고결정서 : 1차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제3자의 이의신청을 위해 공고한다는 취지의 서류 (2) 등록결정서 :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는 취지의 서류 (3) 의견제출통지서 :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을 때 등록이 어렵다는 취지의 서류 (4) 보정서/의견서 :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 (5) 거절결정서 :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지 않거나 보정서/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통지 받는 서류 (6) 재심신청/거절결정불복심판 : 거절결정서를 통지 받은 경우 대응하기 위한 절차 6. 등록단계 5년 또는 10년 등록료 납부 및 등록증 수령 7. 권리유지단계 등록일로부터 10년내 갱신신청을 통해 반영구적인 권리 유지 가능(5년 등록료 납부시 추가 5년 등록료 납부하여야 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