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업무분야 디자인 MAJOR WORK 디자인 디자인출원 타임라인 1. 컨설팅단계 디자인물품 확인, 디자인출원 방식 결정 및 위임계약서작성 2. 사전절차 (1) 특허고객번호 발급 : 출원인의 기본 정보 (주민등록번호/주소/연락처등) 를 관리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 (2) 포괄위임장 제출 : 출원인이 대리인선임을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위임장으로서 특허청 표준양식(출원시 개별위임장으로 대체 가능) 3. 출원서류작성 특허청에 제출할 디자인출원서(명세서) 작성 및 출원인/창작자 검수 4. 특허(실용신안)출원 (1) 출원번호통지서 : 디자인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시 특허청에 발송하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를 통지하는 서류 (2) 심사디자인 : 디자인등록 요건 전체에 대해 심사 후 심사결과 통지 (3) 일부심사디자인 : 특정 물품에 대해 디자인등록 요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심사 후 결과통지(출원일로부터 1-2개월 심사결과통지) (4) 우선심사 : 출원인은 일정 요건하에서 신속 심사 청구 가능(일반심사 대기시간 7-8개월 단축) 5. 심사결과 (1) 등록결정서 :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통지 받는 서류 (2) 의견제출통지서 :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을 때 통지 받는 서류 (3) 보정서/의견서 : 거절이유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 (4) 거절결정서 :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지 않거나 보정서/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통지 받는 서류 (5) 재심신청/거절결정불복심판 : 거절결정서를 통지 받은 경우 대응하기 위한 절차 6. 등록단계 3년차 연차료 일괄 납부 및 등록증 수령 7. 권리유지단계 특허청 납부서를 이용한 4년차부터 연차료 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