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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출원 타임라인

디자인출원 타임라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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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1. 컨설팅단계
    디자인물품 확인, 디자인출원 방식 결정 및 위임계약서작성
  2. 2. 사전절차
    1. (1) 특허고객번호 발급 : 출원인의 기본 정보 (주민등록번호/주소/연락처등) 를 관리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
    2. (2) 포괄위임장 제출 : 출원인이 대리인선임을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위임장으로서 특허청 표준양식(출원시 개별위임장으로 대체 가능)
  3. 3. 출원서류작성
    특허청에 제출할 디자인출원서(명세서) 작성 및 출원인/창작자 검수
  4. 4. 특허(실용신안)출원
    1. (1) 출원번호통지서 : 디자인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시 특허청에 발송하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를 통지하는 서류
    2. (2) 심사디자인 : 디자인등록 요건 전체에 대해 심사 후 심사결과 통지
    3. (3) 일부심사디자인 : 특정 물품에 대해 디자인등록 요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심사 후 결과통지(출원일로부터 1-2개월 심사결과통지)
    4. (4) 우선심사 : 출원인은 일정 요건하에서 신속 심사 청구 가능(일반심사 대기시간 7-8개월 단축)
  5. 5. 심사결과
    1. (1) 등록결정서 :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통지 받는 서류
    2. (2) 의견제출통지서 :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을 때 통지 받는 서류
    3. (3) 보정서/의견서 : 거절이유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
    4. (4) 거절결정서 :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지 않거나 보정서/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통지 받는 서류
    5. (5) 재심신청/거절결정불복심판 : 거절결정서를 통지 받은 경우 대응하기 위한 절차
  6. 6. 등록단계
    3년차 연차료 일괄 납부 및 등록증 수령
  7. 7. 권리유지단계
    특허청 납부서를 이용한 4년차부터 연차료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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