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업무분야 특허(실용신안) MAJOR WORK 특허(실용신안) 특허(실용신안)출원 타임라인 1. 컨설팅단계 기술 미팅, 아이디어 구체화, 선행기술 검색, 특히/실용신안 출원방식 결정 및 위임계약서작성 2. 사전절차 (1) 특허고객번호 발급 : 출원인의 기본 정보 (주민등록번호/주소/연락처등) 를 관리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 (2) 포괄위임장 제출 : 출원인이 대리인선임을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위임장으로서 특허청 표준양식(출원시 개별위임장으로 대체 가능) 3. 출원서류작성 특허청에 제출할 특허/실용신안 출원서(명세서) 작성 및 출원인/발명자(고안자) 검수 4. 특허(실용신안)출원 (1) 출원번호통지서 : 작성된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시 특허청에 발송하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를 통지하는 서류 (2) 일반심사 : - 출원인은 출원시 심사 신청 여부 선택가능 - 심사 청구시 심사대기 후 심사결과 통지 - 심사 미청구시 출원상태 유지 :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내 언제든지 청구 가능하나 3년까지 심사 미청구시 취하 간주 (3) 우선심사 : 출원인은 일정 요건하에서 신속 심사 청구 가능(일반심사 대기시간 10-12개월 단축) 5. 심사결과 (1) 등록결정서 :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통지 받는 서류 (2) 의견제출통지서 :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을 때 통지 받는 서류 (3) 보정서/의견서 : 거절이유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 (4) 거절결정서 :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지 않거나 보정서/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통지 받는 서류 (5) 재심신청/거절결정불복심판 : 거절결정서를 통지 받은 경우 대응하기 위한 절차 6. 등록단계 등록결정서 수령 후 3년차 연차료 일괄 납부 및 등록증 수령 7. 권리유지단계 특허청 납부서를 이용한 4년차부터 연차료 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