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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출원(해외상표)

1. 특허(실용신안) 해외(국제) 출원방식

* PCT를 이용한 국제출원은 선행하는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, 통상 대부분의 국제출원 건들은 국내출원을 전제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내출원을 전제하여 설명.

  1. (1) 개별국 출원방식
    • -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각국의 특허청에 해외 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, 단 우선권주장을 통한 특허출원을 원하는 경우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내에만 출원 가능
    • - 3개국 내의 특정 국가에서만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비용 유리

    특허(실용신안) 해외(국제) 출원방식 - 개별국 출원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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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(2) PCT에 의한 국제출원방식
    • -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에 특허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후, 2년 8개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개별국 출원방식으로 각국 특허권을 취득하는 방식
    • - PCT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국내 출원일로부터 2년8개월내 언제든지 협약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를 제출 가능(출원일 소급(연장)효과)
    • - 단, PCT 출원도 우선권주장을 통한 국제출원인 경우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내에만 출원가능
    • - 출원단계에서 특허취득을 원하는 국가가 불특정한 경우에 유리

    특허(실용신안) 해외(국제) 출원방식 -PCT에 의한 국제출원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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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디자인 해외(국제) 출원방식

* 국제출원은(개별국 및 헤이그시스템) 선행하는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, 통상 대부분의 국제출원 건들은 국내출원을 전제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내출원을 전제하여 설명.

  1. (1) 개별국 출원방식
    • - 디자인권 취득을 원하는 각국의 특허청에 해외 대리인을 선임하여 디자인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, 단, 우선권주장을 통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내 가능
    • - 3개국 내의 특정 국가에서만 디자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비용 유리

    디자인 해외(국제) 출원방식 - 개별국 출원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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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(2)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방식
    • -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에 디자인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방식
    • - 단,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디자인출원도 우선권주장을 통한 디자인출원을 하는 경우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내에만 출원가능

    디자인 해외(국제) 출원방식 -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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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상표 해외(국제) 출원방식

* 상표출원의 경우 개별국가출원 방식은 국내출원 및 등록을 전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,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은 국내출원 및 등록을 전제로만 가능한 절차.

  1. (1) 개별국 출원방식
    • - 상표권 취득을 원하는 각국의 특허청(상표청)에 해외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표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, 단, 우선권주장을 통한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내 가능
    • - 3개국 내의 특정 국가에서만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비용 유리

    상표 해외(국제) 출원방식 - 개별국 출원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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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(2)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방식
    • - 국내에서 출원 중이거나 등록 받은 상표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국내 특허청에 제출하면, 해당 출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에 송달되어 국제등록 절차가 진행된 후 출원시 지정한 국가의 특허청에 국제상표출원서가 발송되는 국제출원 방식
    • - 하나의 절차를 통해 출원을 원하는 협약국에 출원이 가능
    • - 각국 특허청에서 거절이유를 통지 받는 경우 해당 국가의 해외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

    상표 해외(국제) 출원방식 -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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